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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신청인은 형식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대외적으로 ‘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거래처와 업무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각하서울2017부해274201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4522018-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863200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8교섭612018-09-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2015-11-27차별시정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복직한 근로자에게 규약에 따른 재가입 절차를 밟아 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22,부해852000-05-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1162016-01-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