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6-11-16 | 2016가단1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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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사의 지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결의권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름.
-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와 이사, 감사 등 회사의 내부적인 감독을 받으며, 그룹 계열사와의 조율, 워크아웃 채권단의 관여,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법원의 감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경영권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감독과 승인 하에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님.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재량과 결정권,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E의 지휘·감독: 근로자가 E에게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재량권이 없이 E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2016가단106092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원고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원고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근로자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근로자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함. 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06092 판정일 2016.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기준 함. 이사의 지위 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함.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님.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재량과 결정권,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E의 지휘·감독 움.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 후 외부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관계사들과 수주협의, 회의, 계약 체결행위 등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현장 관리 등 임직원 관리를 하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 함. E은 주로 D(주)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주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역할을 함. 보수 및 퇴직금 음. 이사 선임 시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지급률을 규정 함. 근무의 자유 님. 출장명령서 작성 및 E의 결재는 주로 여비, 숙박비 등 결재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 임. 취업규칙 적용 및 수당 됨. 원고는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접대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로서 기사와 차량을 제공받 음. E과의 관계 임. 관리인으로서의 지위 함.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며, E 개인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상법 제382조의3 상법 제385조 상법 제393조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경영상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재량권과 업무집행 권한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 원고가 이사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출퇴근 및 휴가 사용의 자유, 취업규칙 미적용, 접대비 등 지출의 자유, 기사 및 차량 제공 등은 원고가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E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가 E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모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협력 및 보고 체계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 함. 회생절차 개시 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 부인에 중요한 근거가 됨.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의 독립성, 재량권의 범위, 보수의 성격, 근무 형태, 회사 내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름. 함. 님.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재량과 결정권,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6가단106092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원고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원고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원고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근로자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근로자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이사의 지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결의권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 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106092 판정일 2016.1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기준 함. 이사의 지위 :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결의권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 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름.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와 이사, 감사 등 회사의 내부적인 감독을 받으며, 그룹 계열사와의 조율, 워크아웃 채권단의 관여,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법원의 감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경영권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감독과 승인 하에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 님.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재량과 결정권,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E의 지휘·감독 : 원고가 E에게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재량권이 없이 E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원고는 대표이사 취임 후 외부적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관계사들과 수주협의, 회의, 계약 체결행위 등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현장 관리 등 임직원 관리를 하였으며, 그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재량으로 업무를 처리 함. E은 주로 D(주)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로부터 주요한 사항을 보고받고 결재하는 역할을 함. 보수 및 퇴직금 : 원고는 이사 선임 후 보수가 크게 올라 월 740만 원, 대표이사 승진 후 월 930만 원을 받 음. 이사 선임 시 이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았으며,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지급률을 규정 함. 근무의 자유 :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휴가 사용 등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스스로 판단하여 출장을 다 님. 출장명령서 작성 및 E의 결재는 주로 여비, 숙박비 등 결재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 임. 취업규칙 적용 및 수당 :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도로 시간 외 수당 등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비임원에 비하여 많은 보수가 지급 됨. 원고는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고 접대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을 지출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 지급받았으며, 대표이사로서 기사와 차량을 제공받 음. E과의 관계 : 원고가 E의 요청을 받고 또는 스스로 매주 2~3회 E을 찾아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피고 회사의 현안에 관하여 보고한 것은 모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보이며, E의 지분이 27%에 불과하고 2013년경부터 감자 등으로 지분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임되었을지는 의문 임. 관리인으로서의 지위 : 원고는 회생절차개시 후 단독으로 관리인이 되었고 E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 함. 관리인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으로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며, E 개인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됨. 결론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의 정의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의 선임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위임 관계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 의무 상법 제385조 : 이사의 해임 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경영상 간섭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재량권과 업무집행 권한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 원고가 이사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고,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 출퇴근 및 휴가 사용의 자유, 취업규칙 미적용, 접대비 등 지출의 자유, 기사 및 차량 제공 등은 원고가 근로자와는 다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E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고가 E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속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모회사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협력 및 보고 체계를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 함. 회생절차 개시 후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 부인에 중요한 근거가 됨.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무의 독립성, 재량권의 범위, 보수의 성격, 근무 형태, 회사 내부 규정의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름.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고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야 함.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사회와 이사, 감사 등 회사의 내부적인 감독을 받으며, 그룹 계열사와의 조율, 워크아웃 채권단의 관여,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법원의 감독 등 특별한 상황에서 경영권에 간섭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감독과 승인 하에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 님.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일정 범위 이상의 재량과 결정권, 업무집행 권한이 있었다면 종속적인 위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E의 지휘·감독: 근로자가 E에게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재량권이 없이 E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