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7-10 | 2014구합725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회사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제재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제16호 (용어 정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재조치 요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대기업금융그룹은 C지점의 직속 상위 조직이자, C지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사업부의 직속 상위 조직이므로 C지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12조 (임원의 선임)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등기사항)
-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의 선임)
-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의 선임)
- 은행법 제18조 제1항 (임원의 자격요건)
- 은행법 제54조 제2항 (직원에 대한 제재 요구)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은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임원 또는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이 있은 후에야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피고에게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및 제재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제16호 (용어 정의)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재조치 요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대기업금융그룹은 C지점의 직속 상위 조직이자, C지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사업부의 직속 상위 조직이므로 C지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짐.
- C지점의 비위행위로 인해 B회사의 여러 부서 임직원들이 제재처분을 받았으며, 대기업금융그룹 임직원이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 2인에게 동일한 감봉 3개월의 통보처분을 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기업금융그룹은 C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 및 운영 태만, 경영실태 관리 태만이라는 2가지 처분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글로벌사업부로 보고된 C지점의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의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
- C지점의 비위행위는 기간이 길고 B회사에 끼친 손해가 매우 컸으므로 관계자들의 책임은 일반 징계 양정보다 무겁게 산정되어야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고사실
- B회사의 대기업금융그룹은 글로벌사업부, 대기업/기관영업본부, 투자금융본부 및 국외영업점을 포함하며, 글로벌사업부는 국외영업점 관리 및 운영체제 개선, 경영실태 관리 및 보고 등을 업무로 함.
- 글로벌사업부는 C지점으로부터 매주 주간 업무보고서, Global Weekly, 매월 대외법규준수 계량지표 보고서 및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을 보고받았고, C지점의 인사, 재무, 예산 등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음.
- 원고를 포함한 B회사의 전 부행장 4명은 신용감리부로부터 매분기별 '국외영업점 리스크관리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통보받음.
- D이 C지점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저신용등급 여신 잔액이 총 여신의 60%를 초과하고,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95%를 초과하였으며, 여신잔액이 59% 증가함.
- C지점의 내부통제 책임자가 작성한 법규준수 체크리스트 등 내부통제 관련 보고서가 장기간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됨.
- D, 전 C지점 부지점장 E, 전 C지점 지점장 I, 전 C지점 여신담당 과장 F 등은 C지점에서의 비위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대기업금융그룹 부행장 2인에게 감봉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여신그룹 부행장 등에게 견책 상당의 처분을, 은행장 등에게 경고 상당의 처분을, 리스크관리부장 등에게 주의 상당의 처분을 통보함.
검토
- 본 판결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 관리 책임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가 적법함을 확인한 사례임. 특히,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결정 없이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기관의 권한을 재확인함.
- 또한, 조직 내 직속 상위 부서의 책임과 관련하여, C지점의 비위행위에 대한 대기업금융그룹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재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는 금융기관의 조직 구조와 업무 분장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