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5-24 | 2016가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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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민법 제655조, 제661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및 제35조(적용 제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없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음.
- 판단: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또한, 근로자는 일용근무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주휴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16가합19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음. 판단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법리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 함.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6. 16.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음.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 함. 음. 해당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임금 6,2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무 가산임금 및 2016년 이후 시급 인상 주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계약 내용 불일치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민법 제655조, 제661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9 판정일 2016.05.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임금 6,2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무 가산임금 및 2016년 이후 시급 인상 주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계약 내용 불일치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민법 제655조, 제661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법리 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 음. 판단 음. 또한, 원고는 일용근무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주휴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급 의무) 법리 음. 판단 음. 2015. 6. 15.까지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있어 계약 기간 만료 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 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법리를 적용함을 보여 줌.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취지를 명확히 함.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부칙을 정확히 적용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실무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음. 또한, 근로자는 일용근무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주휴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급 의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19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은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며, 그 무효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 함. 판단 : 피고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은 적용되지 않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2015. 6. 16.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며, 그 무효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 함. 판단: 피고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은 적용되지 않 음. 해당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임금 6,2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무 가산임금 및 2016년 이후 시급 인상 주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계약 내용 불일치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민법 제655조, 제661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및 제35조(적용 제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없 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19 판정일 2016.05.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임금 6,2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무 가산임금 및 2016년 이후 시급 인상 주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계약 내용 불일치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민법 제655조, 제661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및 제35조(적용 제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없 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또한, 원고는 일용근무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주휴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급 의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계약에서 매주 1일을 유급 휴일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주휴수당 1,143,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015. 6. 15.까지의 미지급 주휴수당은 피고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있어 계약 기간 만료 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 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 법리를 적용함을 보여 줌.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관계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됨.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과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취지를 명확히 함.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부칙을 정확히 적용하여, 법률 개정에 따른 실무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줌. 판단: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또한, 근로자는 일용근무자로서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제26조, 제35조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주휴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급 의무) 법리: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