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6-01-28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1116
나. 위 ‘가’항의 근무조건 협의 시, 이 사건 근로자는 주간 경비원으로 오전 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식사제공이 없는 조건으로 월 임금 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휴무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 쉬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휴무일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2.(일) 12:20경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근무하러 내려간 후에 몸에 이상을 느끼고 김○○ 보안팀장에게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서 있지 못하겠다’고 무전을 친 후, 보안실로 올라가 로비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었다. 다만, 이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로 몸이 아파서 근무하기 어려웠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라. 김○○ 보안팀장은 2015.7.12. 13:00경 보안실 앞 복도 의자에 누워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발견하고 ‘보안실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안에 들어가서 쉬라’고 말했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마. 이 사건 근로자와 김○○ 보안팀장은 2015.7.12. 18:00경 위 ‘다’항 및 ‘라’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쟁을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
〈언쟁의 내용 정리〉
보안팀장: 이 정도 날씨에 근무하러 가자마자 근무를 못하면 되겠냐. 앞으로 날씨가 더 더워질 수도 있는데 근무한 지 3일밖에 안돼서 이러면 앞으로 근무할 수 있겠냐
윤 ○○: 그런 게 어디 있냐. 전 퇴근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퇴근하겠다. 내일은 휴일이니까 안 나오겠다.
보안팀장: 그러면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계속해서 쉬라.
****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3.(월)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휴무일로 알고 쉬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휴무일도 아닌데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그만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4.(화) 다시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경비복이 없어 근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보안팀장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달 13일(월)이 출근하지 않아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고 경비복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한다.[초·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사 제12호증의8호 사진]
아.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4. 출근했는데 경비복이 없어진 것에 크게 낙담하여 건물 로비(정문)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회사의 ○○타워 관리소장 이○○(이하 ‘이○○ 소장’이라 한다)는 2015.7.14. 08:00경 순찰도중 이 사건 근로자를 발견하고 ‘입주민이 출근하는 시간에 보안실 직원이 로비에 누워 있으면 입주민들이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며 이 사건 근로자를 질타했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위 제1호증 문답서(대질)]
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4. 10:00경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실로 찾아가 이○○ 소장에게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소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겠느냐? 같이 근무할 사람이 보안팀장이니, 보안팀장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다시 관리실로 오라’고 했더니,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하는 거냐?’고 반문하면서 ‘노동부에 찾아 가겠다’고 하여, ‘그것은 그럼 알아서 하라’라는 말은 했으나 그만 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차.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5.9.22. 초심지노위 및 2016.1.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면접 당시 김○○ 보안팀장과 근무조건을 협의하면서 휴일이 언제인지 물어 보았고 또한 사무실 칠판에 이 사건 근로자의 전임자가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월요일이 자신의 휴무일인 줄 알고 출근하지 않았다.
나) 2015.7.12.(일) 점심을 먹고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근무하러 가자마자 갑자기 현기증과 구토가 나 쓰러질 지경이어서 무전기로 아프다고 김○○ 보안팀장에게 연락하였다. 현재 지병은 전혀 없고 건강하다.
다) (월요일은 쉬고) 2015.7.14.(화)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관리실에 있는 캐비닛 옷장에 이 사건 근로자의 명찰이 떼어져 있고, 근무복도 없어진 것을 알고 낙심하여 이○○ 소장과 무슨 대화를 나누긴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소장이 보는 앞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비에 있는 의자에 드러누워 버렸다. 이○○ 소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몇 번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주 오래전에 두어 번 한 적이 있는데, 구제(복직)된 적은 없었다. 20대, 30대, 40대까지는 열심히 일했는데, 50대 후반 이후에는 여러 회사에서 주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경비직은 이 사건 회사가 처음이다.
마)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지시를 해서 다시 출근했으나, 초심지노위에서 명령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의욕상실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근로계약서는 원직복직 후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2) 사용자
가) 입사 시 김○○ 보안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무조건에 대해 협의하면서 휴일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주간 경비원들은 월요일에 휴무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날 쉴 수가 없어서, 신규 입사자의 경우 며칠 근무하면서 서로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휴무일을 정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15.7.12. 18:00경 김○○ 보안팀장과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 및 근무상태와 관련하여 언쟁을 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었다고 제멋대로 퇴근하였고, 그 다음 날(같은 달 13일 월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둔 줄로 알고 전화로 출근독려를 하지 않았다.
다) 통상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3일 정도 지나서 작성한다. 그 이유는 경비직 입사 지원자들이 거의 하루 이틀 나오다가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임금을 조금 더 주는) 다른 회사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며칠 동안 같이 일을 해보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는 사무실 직원들이 주말(토·일)에 휴무하기 때문에 월요일(2015.7.13.)에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는데, 이 같은 일이 생긴 것이다.
라) 이 사건 근로자를 두 번 원직복직 시켰지만, 두 번 모두 하루만 근무하고 다음 날부터는 근무를 잘 서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시 빵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하여 입주민들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없었다.
마) 초심 심문회의 시, 처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12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원직복직은 하지 않고서 화해나 합의로 금품을 받고 끝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임금상당액을 주고 그냥 합의하려고 했는데, 만일 그러면 이 사건 근로자가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이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초심판정에 불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2015.11.10.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1차) 시켰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튿날(같은 달 11일)에는 근무도 거부하고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발생되었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 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재심이유서(2), 사 제6호증 안전보건교육일지, 사 제7호증 근로계약서 양식]
※ 인천남동경찰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11.11.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한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다[사 제8호증 사건처리결과통지서(2015.12.25.)]
타.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30. 이 사건 근로자의 취업의사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2차)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한 2016.1.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안전보건교육 받기를 기피하고, 수차례 요청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 유지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재심이유서(2), 사 제9호증 출근지시서, 사 제10호증 윤○○의 출근지시에 대한 답변, 사 제11호증1~4호 대화 녹취록 각 1부(2016.1.12.~1.14.)]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5년간 12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총 9명의 사용자로부터 금품(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화해나 합의취하를 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초심지노위 의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된 사업장에서 7일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화해와 합의취하가 많았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많이 한)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며, 회사에서 몇 년간 근무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며, 주로 50대 이후에 생긴 일이다’라고 답변하였다.[노위 제2호증 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조회,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력조회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