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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법제처14-00602014-04-02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산정방법은 기준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임금32240-29581990-02-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01254-55371989-04-14
- 행정해석변형근로시간제 실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 60시간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근기01254-150311987-09-16
- 행정해석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982018-11-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임금근로시간과-5452022-03-07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퇴직연금복지과-45182018-11-15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된 바 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시급)산정은 일 통상임급을 8시간으로 제하여 계산한다.근기01254-6901989-05-03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42792012-08-23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근무시간 중 근로자 의견수렴활동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4252021-06-07
- 행정해석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근로기준정책과-79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