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이 있다건안68307-5131995-09-15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2582018-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산재예방지원과-9512021-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40612019-08-2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 68301-42003-01-0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건강진단을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산보68307-8272000-12-21
- 행정해석유황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분진이 아니므로 분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보건68344-1551999-02-26
- 행정해석섭씨 200도 내외에서 행하여지는 납땜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가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산보68340-671999-10-08
- 행정해석토목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150억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215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업을 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건안68301-2421994-09-29
- 행정해석적재중량 800kg, 승강로가 7m인 화물용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20-2181999-12-1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주는 유해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건안68307-1911994-07-28
- 행정해석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사업요건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40-2492000-04-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은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다산재예방정책과-4071201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