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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09부해5392009-08-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정부의 경영혁신추진계획에 의거실시 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3182000-09-22경영상해고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정년퇴직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는 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 상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932022-07-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3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은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운전자인 근로자를 지정운전원으로 발령한 유리한 처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그 밖의…기각전북2022부해2252022-10-04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62024-01-2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