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7-3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12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0.07.31, 중노위 2000부해212 )
[요 지]
중간관리자인 관리과장이 부하 여직원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 설과 함께 동 여직원을 주먹과 발로 20여회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 해를 입혔다면 이 사건 폭행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 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종합관리 사건
(중노위 2000.07.31 판정, 2000부해212)
* 재심신청인 / 김○○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곽○○
* 재심피신청인 / ○○종합관리(주) 대표이사 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1.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 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의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설시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근무시간 중 부하 여직원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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