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639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 12. 4.과 12. 6. 출근 명령은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복귀명령서 상 출근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2024. 3. 31. 인지 2023. 12. 31.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 외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계약 만료시점이 모두 2023. 12. 31.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근로계약의 만료시점을 달리 정할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보상액은 2023. 11. 10.(해고일)부터 2023. 12. 31.(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한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기에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용자는 몸이 아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3. 12. 4.과 12. 6. 출근 명령은
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복귀명령서 상 출근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2024. 3. 31. 인지 2023. 12. 31. 다툼이 있으나,
① 근로자 외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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