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4-12-04 | 2014노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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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일이 많지 않아서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이 201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D의 퇴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D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피고인 남편이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라",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을 신뢰함.
- D이 2013. 9. 10.까지는 야간근무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측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됨.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님.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2014노1322 | 대전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이 사건 근로계약 은 월 임금 100만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정 함. 피고인은 비수기(1, 2, 3, 7, 8, 12월)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D은 2013. 9. 7. 야간근무 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주말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힘들어서 어렵다고 답 함.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 라. 퇴직금과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D이 출근하겠다고 했음에도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것인지 여 부. 법리 :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 됨.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떡 제조 업체 C를 운영하며 D를 근로자로 고용 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 임금 100만 원으로 체결되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정 함. 피고인은 비수기(1, 2, 3, 7, 8, 12월)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D은 2013. 9. 7. 야간근무 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주말 야간근무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힘들어서 어렵다고 답 함.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 라. 퇴직금과 임금을 청산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D이 출근하겠다고 했음에도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여부 쟁점: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것인지 여 부. 법리: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액은 월급여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 함.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과는 구별 됨.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급제 근로계약이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떡 제조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로 볼 수 있 음.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일이 많지 않아서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201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노1322 판정일 2014.12.0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월급제 근로계약이며, 설령 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떡 제조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연장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로 볼 수 있 음.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종 특성상 비수기에 일이 많지 않아서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감소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 음. 피고인이 201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 D의 퇴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D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피고인 남편이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라",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을 신뢰 함. D이 2013. 9. 10.까지는 야간근무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측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참고사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 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현재까지도 체불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본 판결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비수기 등 업종 특성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하여, 사용자의 '자발적 퇴사' 주장을 배척 함.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부재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초범임에도 원심 형량을 유지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미치는 중요성을 시사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쟁점: D의 퇴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피고인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법원의 판단: D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피고인 남편이 "필요 없으니, 그만두어 달라", "내일부터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한 점)을 신뢰 함. D이 2013. 9. 10.까지는 야간근무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2013. 9. 11. 피고인 남편이 D에게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측에서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 됨. 참고사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비교적 큰 액수는 아 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