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사장제는 경영주체의 경영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사장제 도입여부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541999-05-12
- 행정해석사망전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되었다면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산재68607-5521998-06-22
- 행정해석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107931970-01-01
- 행정해석2개 지사에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A지사 소속)가 B지사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92021-04-05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근로자의 승진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노조01254-10191993-08-25
- 행정해석승용차 탁송용역업체의 근로자가 회사의 노무관리하에서만 탁송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적용대상이다징수32520-81881991-06-08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근기1455-82121982-03-24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사무직근로자들과 조합원인 근로자들과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동종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1-244871979-10-18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출장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였다 하여 야간·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5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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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6002016-08-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200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