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퇴직연금복지과-28452018-07-1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특정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762012-03-09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이 고정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3722005-04-28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IRP 가입자 부담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6912020-02-18
- 행정해석공개채용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6202015-09-01
- 행정해석사업장 도산 시 체불 퇴직급여 및 체당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6322017-08-31
- 행정해석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2722014-03-03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9092018-12-10
- 행정해석차고지 사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의 부수적 활동으로 별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상 해당 사업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보험적용부-44592011-09-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2013-04-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