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특별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한다임금68207-2822003-04-16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68107-2692002-03-28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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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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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6352001-05-3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중에 있는 약정휴일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한 임금지급 할 의무는 없다.협력68101-2002001-05-02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