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2004-06-0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근골격계 질환 대책 등을 주장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노조68107-1902003-04-23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축소·폐지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68207-2862003-03-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노조68107-2252002-03-14
- 행정해석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근기68207-9282002-03-06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직급신설과 인사고과권 부여가 노조와의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노조68107-8072001-07-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복직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162000-12-01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근기68207-13642000-05-03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