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영업양도·양수의 경우 당사자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임금채권의 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9222000-03-28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운수회사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67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하다근기68207-20242000-01-01
- 행정해석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는 재단법인 대표자이며, 관장 역시 사용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782000-01-01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1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대의원들로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8962000-0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요양 중인 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요양을 위한 휴업 중에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9742000-01-01
- 행정해석계열사간 전적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기간에 있어 종전 기업의 근속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68207-6941999-03-24
- 행정해석기금 통합절차 및 통합 후 수혜조건의 불리한 변경 가능여부(1)임금 68207-1371999-02-24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노동조합조직 및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396199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