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5.05
고용서비스혁신단-6624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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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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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2007.12.3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항단서)에「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2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고 임원2인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법인인 주식회사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하고,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회사의 내부적 업무에 대하여도 권한을 가지는 이사를 말하는 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임원"에 대표이사가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