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노조68107-9972000-10-30
- 행정해석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23032000-08-01
- 행정해석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자인지복지 68233-562000-06-0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은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퇴직금제도와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근기68207-1432000-01-20
- 행정해석생활 정보지 배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2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 재징계시 징계의 발효시점을 반드시 당초의 해고시점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로기준팀-17512000-01-01
- 행정해석채권회수업무계약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실업68430-3871998-08-14
- 행정해석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해외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된다노사68107-1371997-06-05
- 행정해석일용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이러한 날들이 단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16311996-12-11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6061996-12-06
- 행정해석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실업68430-271996-08-02
- 행정해석해고자에 대하여 위원장 출마를 제한한 규약은 적법하다노조01254-5091996-05-1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 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71996-03-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장이 총회를 개최, 총회의 결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한 행위는 적법하다노조01254-5841995-05-20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노조68110-384199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