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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관공서 잡급직원을 해고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51201979-03-02
- 행정해석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3736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수당은 불의의 실직사태로 생활의 곤궁을 완화하자는 취지이므로 사업체 양도는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법무811-166021978-08-04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근지1455-8101971-01-26
- 행정해석임금계산방법이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임금을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받는다면 수습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된다근로개선정책과-3373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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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외현장공사가 종료되어 고용계약 만료전에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해지125-15405198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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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4481990-03-28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수당 지급함이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법무811-42811980-02-22
- 행정해석휴업중이라 하더라도 요양을 위한 휴업이 실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4503200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