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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92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