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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취업규칙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달리 이 사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12023-08-03수습해고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이 계기가 되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0122025-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강등)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환자 치료시간을 미준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위반을 방조 또는 방치하여 사용자에게 환수 조치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유발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나머지 9개의 징계사유도 …기각서울2016부해7092016-05-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기각경기2025부해10632025-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노조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라면 개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441998-06-2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