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1-19 | 2021구합10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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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0. 6. 국방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필요적 전심절차 미준수)
-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갖추면 흠이 치유됨.
- 판단: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0. 18. 현재 원고가 항고를 제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필요적 전치주의 위반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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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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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특정 부족)
- 법리: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 판단:
- 제2-2 내지 제2-4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부대원들에게 개인용품 구입 및 전달, 택배 수령, 통장 정리, 차량 지원 등을 사적으로 지시하고, 일과시간 외 식사 및 계산을 요구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별로 구분하여 적시되었고, 성실의무 위반(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원고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비록 일자 및 횟수가 '2021. 1. 4.부터 2021. 4.경까지', '수차례'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특성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
-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
- 이 사건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분서 내용을 토대로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음.
실체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제1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모욕)
- 판단: 원고가 2021. 4. 30. D 중령(진)에게 "야 D! 내가 너한테 확인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런 호로새끼를 봤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객관적으로 D 중령(진)에게 인격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2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갑질행위)
- 판단:
- 원고가 2019. 1. 4.부터 2019. 4.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I과 소속 부대원들에게 이삿짐 운반 및 청소, 입주비 정산, 개인용품 구입 및 숙소 전달, 개인 택배 및 등기 수령, 개인통장 정리, 차량 지원 등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사적으로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 식사를 요구하며 식사비용을 B 중령이 결제하게 한 사실, 특근매식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 I과 소속 부대원들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높으며, 원고의 전임자 지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F 상사, D 중령(진), E 소령의 자발적 행위 주장은 감찰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반복적인 지시·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자신의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
- 특근매식비 용도 외 사용 지시는 원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정됨.
- 따라서 성실의무 위반(갑질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3 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협박)
- 판단: 원고가 2021. 5. 19. B 중령과 5차례 통화하면서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근매식비 용도 외 사용에 가담한 사실을 폭로하여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됨. B 중령과 E 소령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협박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4 징계사유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신고자등 색출 시도)
- 법리:
-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군인의 의견 건의권을, 제2항은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함. 제43조 제1항은 군인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8 제1항 및 [별표 4의3] 비고 제1항은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색출'하는 행위는 행위자에게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익명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 판단:
- 원고가 B 중령, E 소령 등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질문하고, D 중령, F 상사가 신고한 것이 아닌지 질문한 사실, 아침회의 시간에 부대원들에게 "뒤에 가서 호박씨 까지 마라. 결국은 다 알게 된다.", "I과는 항상 좋은 이야기만 나와야 한다."고 말한 사실, B 중령, A 중령을 따로 불러 "F 또는 D가 신고한 것 같다. 걔네 잘 보고 관리 좀 해라.", "F 상사를 전출 보내야겠다.", "F 상사의 근무평정을 좋지 않게 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
- 이러한 원고의 행동은 신고 사실을 알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며 추가적인 신고를 막는 등 신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임.
- 원고는 상급자로서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신고자를 색출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 제43조, 제4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자등 색출 시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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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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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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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