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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공장내 생산설비 유지·보수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수급인이 개재되어 있더라도 노무도급인 경우 2차 도급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중노위2006부해930,2006부노2452006-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없고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소환통보서를 보내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1572004-07-23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작업장이탈과 복귀명령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81988-07-22비위행위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
- 노동위무단유인물 배포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을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고 단협을 위반하여 배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63,부해6381999-03-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8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일용직근로자들이 상사의 작업지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공사도중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음주후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4부해811994-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을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정당하나, 정직 45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충남2017부해63·부노72017-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무단조퇴 및 결근 일수가 적더라도 과거 다른 사유로 경고 및 시말서 등을 받은 것이 빈번한 경우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0부해3872000-09-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1412015-01-13비위행위
- 노동위시공참여자가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역할을 한 경우 전문 건설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6부해1021부노2822007-04-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노동 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42001-0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기간 만료일로부터 8일을 지나 재심징계위를 개최했으나 고의성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가 될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141999-04-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