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1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30,부노83
불성실 근무와 지시불이행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2000.09.19, 중노위 2000부해 230, 부노 83)
[요 지]
중기생산부의 수주물량 격감으로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자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직종전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실시 후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한 근로자들은 전환배치하고, 기능검정시험에 불합격한 근로자들에게도 보직을 주기 위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얻은 후 하청을 주던 쇼트작업장에 배치하고 1개월간의 실습기간을 거쳐 실작업에 투입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작업량이 작업지시량의 20%정도에 불과하여 수 차례의 작업독려와 경고를 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위서 제출 및 작업독려통보서 수령 거부 등 지시사항 불이행하여 작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을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정공 사건 (중노위 2000.09.19 판정, 2000부해 230, 부노 83)
* 재심신청인 / 고○○·이○○
위 대리인 : 변호사 김○○·김○○
* 재심피신청인 / 경남 창원시 대원동 ○○정공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재심피신청인 이 재심신청인 고○○, 이○○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고○○(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84.7.24, 이○○(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86.4.28.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중기생산부 도장반 쇼트작업장에서 근 무하다가 2000.4.6.자로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및 방위산업제품을 생산하는 ○○정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중기생산 부문의 수주물량 격감으로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자 직종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부서 노동조합 간부들과 협의하여 1999.5.28. 신청인들을 포함한 전환배치교육대상자 20명을 선정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교육대상자 20명에 대하여 1999.5.31.부터 같은 해 7.30.까지 전환배치를 위한 용접교육을 실시한 후 용접자격기능시험에 합격한 14명은 전환배치를 하였으나, 동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신청인들을 포함한 6명은 1999.8.17.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같은 해 8.19자로 보직대기 발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보직을 주기 위해 중기생산부 도장반 쇼트작업장에 대한 하청계약 해지를 전제로 1999.10.12. 및 같은 해 10.14. 신청인들과 2회에 걸친 면담을 하여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19.부터 신청인들을 쇼트작업장으로 배치하고, 같은 해 10.19.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실습기간을 거친 후 같은 해 11.22.부터 실작업에 투입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쇼트작업장에 투입된 후 1999.11.23.부터 같은 해 11.26.까지 4일 동안 불성실한 태도로 작업에 임하자 수차례 작업독려 후, 1999.11.30. 1차 작업독려통보서를 전달한 사실.
마. 1999.12.15. 중기생산부문장이 현장순시 중 신청인들이 작업하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담당팀장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12.17. 신청인들에게 2차 작업독려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12.16.부터 일일작업지시량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담당조장을 통해 작업지시서에 신청인들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9.11.4.부터 야간에 쇼트작업장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정차질을 보충하여 왔고, 신청인들이 실작업에 투입된 같은 해 11.22.이후에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을 계속 쇼트작업장의 야간작업에 투입하여 공정차질을 보충하여 온 사실.
아. 1999.12.24. 중기생산부장 서○○은 신청인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경위서 작성지시를 거부하는 등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였다고 피신청인회사 인재개발부에 인사조치를 의뢰하였으나, 인사조치 의뢰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작업량과 작업시간과 이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사실.
자. 피신청인은 2000.1.21.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재조사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연기를 요청하여 재조사를 하고 같은 해 3.20.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10호에 의거 같은 해 3.21자로 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으며,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4.4.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해고처분을 확정한 사실.
차.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8조 제9호 및 단체협약 제25조 제10호에는 "직장질서를 현저히 문란케한 자 "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 2000.9.19. 우리 위원회에서 개최한 심문회의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초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노위에서 모두 "기각"결정하자 2000.6.22.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6.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전환배치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의 중기부문 고용유지훈련계획에 대하여 노조측이 단체협약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자, 부서관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신청인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20명을 선정하여 교육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이후 중기생산부에서 공정업무 및 부품조립업무 등 용접작업과 무관한 부서에만 근무하였던 관계로 용접자격기능검정에 불합격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을 포함한 불합격자 6명은 피신청인에게 종전 근무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대기발령을 하였으며, 1999.10.12. 인재개발부장이 면담과정 에서 신청인들에게 용접시험에 합격하여 제관공장으로 가던지 아니면 쇼트작업장으로 가라고 하면서 "우선 쇼트작업장에 가서 일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작업장에 전환배치시켜 주겠다. 인재개발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 이것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자택대기발령을 하겠다"고 강요하여 대기발령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전환배치에 동의한 것이므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은 하청계약 해지를 전제로 배치전환을 하였다고 하나, ○○공업사가 체결한 특수차량 쇼트작업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998.4.1.∼1999.8.31.까지 및 1999.12.1.∼2000.11.30.까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1999.8.31.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하청작업은 계속하고 있었고, 신청인들의 징계결정일 이전인 같은 해 12. 1.자로 쇼트작업 하청을 재계약한 사실이 있음.
나. 징계해고사유의 부당
(1) 1999.10.19부터 같은 해 11.22까지의 실습기간 중에서 실제작업방법 및 작업요령을 익히는 실습기간은 6일 정도 1일 3회씩 1회에 20-30분으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였고, 조장인 팽○○는 교육시마다 술냄새를 풍기며 신청인들의 교육을 못마땅하게 여겨 실습은 시켜주지 않고 하청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이나 요령을 눈으로 보고 터득하라고 하였으며, 하청근로자들은 신청인들이 작업과정을 2∼3차례 지켜보자 작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뛰쳐나간 일이 있은 후 하청작업을 야간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음.
(2) 피신청인은 용접자격 기능검정 불합격자 6명중 휴직자 1명을 제외한 5명을 교대로 쇼트작업장에서 작업시킬 계획이었으나 2명이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남은 3명만 투입하였으므로 피신청인도 공정흐름에 차질없이 생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신청인은 숙련공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의 절반밖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쇼트작업은 초보자와 숙련공의 작업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며, 쇼트작업은 6∼7Kg 정도의 우주복차림인 쇼트복을 입고 7∼8Kg 노즐호스의 분사압력(40mm 소방호스를 2명이 잡고 불끄는 정도의 힘)을 견디면서 작업하는 힘든 작업으로 분진과 소음이 많아 단체협약에서도 유해작업장으로 인정해 1일 6시간 근로하도록 하였고, 장시간동안 작업이 곤란하여 교대로 작업을 하며, 연장시간까지 포함하여 8시간 중 휴게시간 10:00-10:10, 15:00-15:10을 제외하고 실작업시간은 작업준비시간, 작업장 청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정도로 작업인원 4명 이상이 교대하여야 가능하나 신청인들을 포함한 3명으로는 계속적으로 교대하여 작업하기가 힘들며, 피신청인은 1999.11.23. 작업지시량 쇼트 5대분 60매를 신청인들이 실근로시간 1시간 30분 동안 12매를 작업하였고, 특히 당일 15:40부터 16:15까지 35분 동안 7매를 작업한 것으로 보아 당일 작업지시량은 5시간 작업량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쇼트작업장의 특성상 작업장정리와 작업복착용, 작업시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5시간의 실작업은 작업조건상 불가능한 것임에도 허황된 계산을 통하여 신청인들이 작업을 해태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3) 피신청인이 작업지시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입사이래 작업지시서에 서명한 일이 없었고, 작업지시서에는 조장, 반장, 담당, 팀장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작업지시자만이 서명할 수 있는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작업지시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이기에 신청인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임. 또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시간은 신청인들이 작성한 작업일보가 아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쇼트작업은 많은 안전사고로 산재환자가 계속 발생하여 결국 하청을 준 것으로 신청인들은 전혀 경험이 없는 초보자이면서도 최선을 다해 적응하려고 노력하여 신청인들은 6명의 작업자가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3명이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감수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연장근무를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작업에 임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은 소위 실작업 첫날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작업시간을 체크하는 등 인간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태를 자행하여 왔음.
(4) 피신청인은 1999.12.15. 상무 한○○의 현장순시과정에서 신청인들의 불성실한 근무상황을 목격하고 담당조장을 통하여 신청인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고, 같은 해 12.17. 제2차 '작업독려통보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12.15. 신청인 1은 조장의 양해를 구하고 노동조합 대의원 출마를 위해 오전에 현장부서를 다녔고 오후에는 2인1조로 같이 근무하던 김○○이 자리를 비워 일을 하지 못한 것이며, 신청인 2는 오전에 하도작업을 지시받았으나 김○○과 같이 오전에 쇼트작업을 한 후 오후에 신청인1이 쇼트작업을 하기에 하도작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날 오후 쇼트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쇼트작업물량이 나와야 할 수 있는 하도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한○○ 상무가 이를 목격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기에 노동조합에 문의하자 경위서가 징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거부하였던 것이고, 12.17. 신청인 2에 대한 제2차 작업독려통보서 전달에 대하여는 제1차 통보서와 같은 내용이어서 이런 내용이라면 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거부한 것임.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신청인들을 해고하여 노동조합에 영향을 주어 노동조합활동을 위축하려는 목적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전환배치에 대하여
(1) 피신청인은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으로 '직종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후, 선정기준 및 인원선정에 대하여도 노조간부들과 협의하여 신청인 1은 1984.7.24∼1986.2.1. 까지 용접직종에 근무한 경력과, 신청인 2는 1986.4.28∼1988.5.16.까지 제관공(철구조물을 용접하여 조립하는 업무)으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20명은 1999.5.31.부터 같은 해 7.30.까지 용접교육을 받은 후 용접자격기능검정에 합격한 14명은 중기생산부 제관공장으로 전환배치하고, 불합격자 6명은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1999.8.17. 인사위원회를 거쳐 보직대기발령을 하였으나 현장업무를 주기 위하여 쇼트작업에 대해 기체결된 하청계약 해지를 전제로 면담 후 서면동의를 받고 쇼트작업장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구조조정과정에서도 하청계약을 해지하면서 신청인들에게 보직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3) 쇼트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1999.8.31.자로 만료되었으나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쇼트 작업장을 직영인원으로 대체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당시 대기발령중인 신청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1999.10.19. 위 작업장에 배치하고 같은 해 11.20까지 실습기간을 거쳐 11.22부터 실작업에 투입하였는데 신청인들이 하청근로자와 일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신청인은 전체공정의 차질발생우려로 1999.11.4.부터 하청근로자 2명을 야간에 투입하여 공정의 차질을 만회하였고, 신청인들이 실작업에 투입한 이후에도 계속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시 하청업체와 재계약하고 이들을 야간작업에 투입하여 공정차질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한 것임.
나.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들은 실습기간을 통해 작업방법 및 작업요령 등을 숙지하였고, 쇼트작업은 고도의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단체협약 제48조(노동시간) 제3항에서 샌딩, 도장, 도금 등과 같이 특수근무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시간급 적용방법을 일반근로자와 처우를 달리하고 있음을 말함)은 6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 지급 받는 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작업장은 아니며,
(2) 신청인들이 쇼트작업 장에 투입된 후, 1999.11.23. 스커트 쇼트 5대분(60매)을 작업지시 하였으나 같은 해 11.26까지 매일 30분 내지 1시간 30분 정도의 작업으로 생산실적의 약 20%를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담당조장, 반장, 현장관리자들이 매일 수차에 걸친 작업독려를 하고 같은 해 11.30. 작업독려통보서를 신청인들에게 전달한 후에도 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같은 해 12.9. 담당주임과 12.14. 담당직장이 작업독려를 다시 하자 "자신들은 원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건강이 우선이니 지금보다 더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불성실근무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12.15. 작업지시에 대하여 신청 인1은 전혀 작업을 하지 않고, 신청인 2는 10:40-11:30(50분)간만 작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당일 16:00경 중기생산부문장인 상무 한○○이 현장순시과정에서 목격하고 담당조장을 통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수차 지시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이 있고, 또한 같은 해 12.17. 제2차 작업독려통보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3) 수차에 걸친 작업독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작업태도에 변화가 없어 1999.12.16부터 일일작업지시량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담당조장을 통해 작업지시서에 신청인들의 서명을 요구하자 이도 거부한 채 계속 불성실근무로 생산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의욕도 저해시킴은 물론 동료들의 불평불만이 토로되기에 작업장 질서를 위하여 1999.12.24. 인사개발부에 인사조치를 의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며 재조사를 요청하기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고용경영대책부장과 부서관리자 및 신청인들을 참석시켜 대질심문 등을 통한 자체 재조사로 신청인들의 불성실근무를 인정받은 후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인사조치 의뢰 후 2000.1.21.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할 때까지의 기간에도 신청인들의 근무태도는 나아진 것이 없었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장기간의 근무불성실 및 경위서 미제출 등으로 작업장 질서를 문란시켰기 때문에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
3. 판 단
가. 초심 결정이유 인용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 바, 우리 위원회가 설시할 판단은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할 것이며,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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