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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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등 개정 절차없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2007-11-13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전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근기68207-7321999-11-27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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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0472009-02-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근기01256-17741987-02-0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131701980-06-02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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