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5.15-170901976-09-23
- 행정해석다른 세입관서에 납부되어 연도가 경과되었다면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98731970-01-01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할하여 산입하여야 한다근지1455-8111970-01-26
- 행정해석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8641976-06-23
- 행정해석다른 세입징수관에게 오납된 경우 연도경과후에는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며 가산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징수01254-29721986-02-20
- 행정해석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징수108191975-07-26
- 행정해석훈련과정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임금지원액(120만원)의 한도는 훈련과정을 단위로 판단하여야 한다인자68500-6122003-09-23
- 행정해석1. 건설공사의 확정보고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한다2. 이월공사는 연도초일부터 7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징수01254-39801988-03-16
- 행정해석당해연도 출연금 50% 범위의 재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이노사협력복지과-2772004-03-03
- 행정해석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산보68341-2691993-04-0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부78781969-07-1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법무법810-78781967-07-16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를 허위로 복하여 추징할 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을 전년도 확정임금에 따라 재조정 추징할 수 있다징수1455.15-8913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연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중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근기68207-6781999-1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해당 연도의 총일수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08-0410,노동부근로기준국근로조건지도과2009-02-18
- 행정해석전년도에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연도가 이월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절기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징수01254-1101992-03-21
- 행정해석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한도에서만 가능한지노사협력복지팀-2356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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