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9.23
징수1455.15-17090
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산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보험연도마다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여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설공사라 할지라도 매보험연도마다 개산보험료를 구분하여 납부하는 것이 동법 제23조 제4항(2008.8.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한 분할납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