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개산보험료가 “0”인 경우에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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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멸되지 아니한 영세사업장에서 개산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된 당해 연도 보험료가 '0원'인 경우에 그 연도에 실시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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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7조 (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동법 제28조 (2008.12.31 고용보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사업규모별로 그 지원한도를 정하고 있음(대규모기업은 동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다만, 동 시행령 제42조 제3항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에 불구하고, 최저지원한도액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11조에서는 최저지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신고를 이행하였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위탁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체결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받아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위 최저지원한도액 내에서의 훈련비용지원이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