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액 중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과, 산재보험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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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1)
시행령 제44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 취지를 살펴보면 민사상의 재산적 손해중 이미 지급받은 소극적손해의 금액보다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이 초과하게된(그 연도)까지는 보험급여책임이 면제되고 그후부터는 보험급여 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인지의 여부.
{즉, 83년에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당시에 평균임금이 1만원이었다면 그 후로 14년이 지났고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46,060,000원(1급 329일분×14년)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민사상의 소극적 손해로 3000만원을 83년도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329일분씩 3,000만원이 초과하게된 시점 즉, 10년이 지난시점(329일분×10년 = 32,900,000원. 시효는 별론으로 하고 손익상계관점으로만 판단할 때) 부터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최근 3년분부터 가능하다는 뜻인지 여부. (현재까지 요양중이고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등의 청구권은 매년발생하므로 현재청구하더라도 시효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2)
시행령 제44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단서의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그 의미의 정확한 취지 즉,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은 어떠한 요양금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위 질의 2)와 관련하여 소극적 손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산재요양중 민사합의(적극적 손해인 향후치료비 포함)후 88년후부터는 산재보험으로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위의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적용에 있어서 그 비교대상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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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보상(또는 배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품이 동법 제38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각호에 규정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인 경우 동법 시행령 제44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동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만약 민법·기타 법령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지급하여야 할 해당 보험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만큼 공제한 후 잔여 일수가 있을 때에, 그 일수에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와 협의하기 바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4조 단서 중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에서 요양금액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노동부장관 고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액 중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과, 산재보험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