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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68607-561 |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민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동 합의금액 중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품과, 산재보험법 제4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