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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장비임차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주체자가 아니다.산업안전팀-1102006-01-06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징수팀-17982005-10-19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92001-11-19
- 행정해석진행중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료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322001-06-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대로 미사용시 감리단에서 감액이 가능하지는 않다.산안(건안)68307-102452000-01-01
- 행정해석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다.산안(건안)68307-102892000-01-01
- 행정해석시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3062000-01-01
- 행정해석공사 종료전으로서 아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산안(건안)68307-1044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인인 사업주는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물론 하수급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도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1-6931996-09-20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는 건설업법상 직영가능한 공사이므로 무면허 개인에게 일부도급준 것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체 보험가입자가 당연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7231987-04-08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인력수급정책과-6622014-03-13
- 행정해석하수급인이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퇴직공제부금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인력수급정책과-3373201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