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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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4302010-1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지회장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62009-06-10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신규등록차량에 승무할 근로자 선발 시 노조 측에서 선발ㆍ추천한 자를 승무하도록 하는 요구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사32281-28141991-02-28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 행정해석구속기소된 노조 임원의 급료ㆍ상여금 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노조1454-230931981-07-28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절차 진행 중 과반수 노조가 출현한 경우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5842019-10-01
- 행정해석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노조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5002010-08-18
- 행정해석노조분할 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6732000-01-01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근로기준정책과-28722015-07-01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지자체 조례를 미제정한 경우 공무원노조법 제외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4752019-04-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지역노조등 초기업단위 노조간에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노조68107-982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과반수 노조가 반대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062020-03-04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7672000-01-01
- 행정해석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591199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