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건설현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조업에 흡수적용된다징수32520-441992-01-31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2009-11-10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132009-11-10
- 행정해석사업장 내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에 계단의 강도폭높이 및 난간 설치기준은 건설현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산업안전팀-16352006-04-07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중기가 투입되어 작업중 재해가 발생되었다면 구상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재보01254-87301990-06-21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의 소요경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과-18602004-03-22
- 행정해석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6091994-12-05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건강진단 실시대상 근로자를 건설현장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대할 경우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과-20032004-03-30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운전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중기운전자는 건설업으로, 본사는 기타 각종 사업으로 구분 적용한다징수32520-35121990-03-12
- 행정해석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3962000-01-01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042001-12-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179721986-11-07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