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1.26
산업안전과-435
수직보호망 설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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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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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수직보호망은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위반 여부
-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위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법위반 여부
- 공단 답변과 같이 고층건물 현장에서 분진망 만을 설치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를 위반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진망 만을 설치한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회 시】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망만을 사용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다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들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써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분진망만을 설치했다면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을 통해 이미 낙하물 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설치한 경우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
- 질의 3 관련 고층건물 현장에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는지에 대해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 건설현장 감독 시 사고위험요인(추락, 낙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역시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건설현장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