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12.13
산업안전과-5192
안전검사 불합격 행정처분 주체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A건설 현장뿐 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A, B 등 해당 현장들에 대한 법 위반 판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A건설 현장뿐 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A, B 등 해당 현장들에 대한 법 위반 판단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건설 현장뿐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 임대 등 계약하여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차주, 각 건설현장 등도 사용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