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03
산업안전과-903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준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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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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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용 가설도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회 시】 우리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하는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위 지침 제25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퍼센트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 지침의 목적이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건설현장 특성상(해당 지형, 지질 등) 경사도 10퍼센트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따라서, 발주자의 설계기준이 20퍼센트로 되어 있다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기울기를 10퍼센트 이하로 낮추기를 권장하나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경사도 증가에 따른 재해발생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