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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0-10331969-01-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일정요건 충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기01254-190681985-10-19
-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261989-04-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총일수라 함은 근로한 총일수가 아니고 역일에 의한 총일수를 말한다기준1455.3-73111968-08-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근기1455-157211975-10-30
- 행정해석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임금68207-51994-01-04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근기01254-4421987-01-13
- 행정해석상여금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근기1455-258671981-08-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등’에 대한 해석기준(법 제6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근로기준과-272010-01-05
- 행정해석연장근로를 1주간 합산한 결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다근기32280-17071992-10-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근로기준정책과-29412022-09-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39712016-06-24
- 행정해석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44772017-07-19
- 행정해석의료보험조합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근기68207-15501993-07-15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992003-03-17
- 행정해석상여금은 차등지급하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제9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207-19971993-09-14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을 해고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이 아니다노정노1452.5-2152196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