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8조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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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10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는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5조) 에는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현행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현행 2007.6.27 근로감독관규정 삭제)에는 "기타 노동관계 법령"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고 9개 법령을 열거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법은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노동위원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근로감독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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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5조) 는 이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555호) 제2조는 최저임금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임금채권보장법ㆍ산업안전보건법ㆍ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ㆍ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ㆍ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ㆍ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전행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노동위원회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