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기01254-1330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해지01254-2826197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8902018-04-0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2010-08-0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대상 업무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노사관계법제과-407(1)2010-08-06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사용자는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근거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다근로기준과-19232005-04-04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노사협력복지과-12122004-06-08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복수노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01254-2551999-12-0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4981992-05-25
- 행정해석휴가의 집단적 사용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01254-34541990-03-08
- 행정해석광산근로자의 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들어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29141990-02-27
- 행정해석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무811-194901978-09-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