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근기68207-201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건설현장 오야지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980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노조68107-327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고용직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노사68010-391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근기68207-18352000-01-01
- 행정해석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18332000-01-01
- 행정해석영아의 생후 1년(현행 3년)이 되는 날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다음해 출생일 이전까지다.평정68240-1372000-01-01
-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68207-10021999-12-3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의 국내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처우수준 질의근기 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연수취업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근기68207-7621999-12-01
- 행정해석공공근로 연속 참여시 퇴직금 지급 대상 유무 질의근기 68207-6021999-11-22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근로자가 타부서에 동일직종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도 작업공정이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면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1-2831999-03-11
- 행정해석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497199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