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합단체 대의원이 반드시 구성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432000-03-21
- 행정해석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노조68107-106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3832000-01-01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규약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불신임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68107-906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재심결정에 의해 지부장 당선자를 확정하였으나 집행부가 변경되었다 하여 선거결과를 무효처리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402000-01-01
- 행정해석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된다.실업68430-3632000-01-01
- 행정해석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113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지부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회개최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대회개최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지부대회 참석자격이 있다노조68107-10312000-01-01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이 아닌 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노조68107-1070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작업라인을 전환배치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노조68107-11302000-01-01
- 행정해석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4202000-01-01
- 행정해석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근기68207-51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대다수가 연명으로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보류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노조68107-26200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중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협력 68140-368199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