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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임금68207-6361998-09-26
- 행정해석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임금68220-521993-02-01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소급인상할 경우 소급기간중 퇴직자의 최저임금 적용임금32240-81571991-06-07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240791981-08-07
- 행정해석퇴직금을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법무811-243131978-11-16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215921970-01-01
- 행정해석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근로기준정책과-12542023-04-13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퇴직연금 지급 관련퇴직연금복지과-28892021-06-23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2021-05-18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퇴직연금복지과-33962017-08-11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10412016-03-16
- 행정해석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퇴직연금복지과-7242016-02-23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 행정해석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근로복지과-2484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