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14
근로복지과-3291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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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 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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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 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회 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퇴직금이 압류된 경우 퇴직보험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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