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9.19
인력수급정책과-2806
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 임의가입대상공사가 공사도급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되어 이를 근거로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였으나 발주처가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사금액 중 반영된 공제부금을 삭감처리 함에 따라
- 시공사는 공제부금 예산 미확보로 퇴직공제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고법 제18조 제1호에 의거 피공제자 3/4의 동의를 얻어 탈퇴 신청하는 경우 탈퇴신청 이전의 퇴직공제 미이행에 대한 이행처리 및 탈퇴처리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고법 제18조 제1호에는 퇴직공제에 임의가입한 사업주가 피공제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별도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퇴직공제의 임의가입으로 기 발생한 공제부금을 납부해야만 퇴직공제에서 탈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기 발생한 공제부금에 대한 공제회의 납부 지도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공제 탈퇴처리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여전히 필요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