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12
퇴직연금복지과-208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근로자의 공금횡령에 대한 면직처분(면직일 2012.10.30.)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복직한 후(복직일 2013.12.24.)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 인사조치한 경우(파면일 2013.12.31.)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언제부터인지?
-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회 시】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새로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3.22.참조)
-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복에 의한 더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바가 없이 부당해고 결정에 따른 원직복직을 한 경우라면 종전 면직처분은 무효가 되고 최종 파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일은 파면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징계처분에 의해 퇴직금의 일부를 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감액한 후의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 이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기 발생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2. 사업장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도 휴직 및 보상 등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은 경우 그에 따르면 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