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03
법무811-3663
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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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하였다면 시효는 중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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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8조~제177조(2009.5.8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퇴직금 청구권자가 시효만료 이전에 최고(구두로도 가할 것임)를 하였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자가 이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면 동 채권의 청구권 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단, 최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174조(2009.5.8 민법 제174조)를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