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13
근로복지과-568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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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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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와의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경비원 중 근무기간이 1년이 미달되는 직원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용역업체에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용역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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