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10
인력수급정책과-1686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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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가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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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건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됨.
- 따라서,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건고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접노무비 지급대상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