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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5212009-11-03
- 행정해석체당금을 목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체당금지급 가능여부임금복지과-25042009-10-22
- 행정해석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임금복지과-2193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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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규직은 DB•DC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640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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