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1.27
퇴직연금복지과-640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비정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제도를 비정규직은 DC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 할지라도 법 제4조제2항의 차등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