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0.01
임금복지과-2193
회사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시 유효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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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을 사내규정으로 누진률을 적용하면서 기본봉급+정액수당+상여금(연차수당 미 포함)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퇴직금보다 부족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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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범위를「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정한 후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